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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게 판단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덤프트럭 운전사로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잡부노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된다(서울민지판 1979.7.12,79가합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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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도 강제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게 판단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덤프트럭 운전사로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잡부노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된다(서울민지판 1979.7.12,79가합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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