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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여금ㆍ근속수당ㆍ학자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반, 임금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상여금ㆍ근속수당및 학금의 지급을 근무부서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에의한 남녀차별이나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근기 01254-8593,198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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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근속수당 등을 근무부서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여금ㆍ근속수당ㆍ학자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반, 임금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상여금ㆍ근속수당및 학금의 지급을 근무부서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에의한 남녀차별이나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근기 01254-8593,198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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