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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뒤에 받게 될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서 차입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하여 전차금 상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차금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뒤에 받게 될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서 차입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하여 전차금 상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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