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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로부터 부정 수입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에, 근로자의 부정행위는 해고 등 징계건으로 할 수 있지만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근기 1455-20480,1982.7.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입행위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가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로부터 부정 수입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에, 근로자의 부정행위는 해고 등 징계건으로 할 수 있지만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근기 1455-20480,198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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