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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ㆍ규정ㆍ관행 등에 의하여 당해 직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형사처벌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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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ㆍ규정ㆍ관행 등에 의하여 당해 직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형사처벌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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