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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만 근로시간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을 하려고 할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만 근로시간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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