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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민간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근기 68207-1053,19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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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신분으로 민간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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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민간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근기 68207-1053,19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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