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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 68207-2776, 2002. 8.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파업으로 인하여 일을 안 했는데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 68207-2776, 200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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