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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수유시간이 필요한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요
- 답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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