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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평정 68240-99, 2003. 3. 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를 매월 사용하지 않은 날을 적치하여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평정 68240-99, 200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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