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간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30일간 임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에 한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가입이 제외되므로 고용보험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는 대상이 아닙니다(여원 68240-7, 2002. 1.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에 근무 중인데,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간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30일간 임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에 한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가입이 제외되므로 고용보험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는 대상이 아닙니다(여원 68240-7, 2002. 1.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출근 의무가 있는 날만 산정하는 것인가요 (0) | 2023.10.05 |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요청했으나 현재 쟁의행위 기간 중입니다. 이때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0) | 2023.10.05 |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0) | 2023.10.04 |
현재 무급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를 무급처리 해도 되나요 (0) | 2023.10.04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10.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