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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휴가로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일지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팀-4027, 2006. 9. 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요청했으나 현재 쟁의행위 기간 중입니다. 이때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휴가로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일지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팀-4027, 200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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