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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161, 2004. 1.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지 않고,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는 소멸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161, 200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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