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일시에 지급하면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휴가의 사용이나 수당의 지급은 어디까지나 쌍방 합의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근기 1451-9020, 1984. 4. 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일시에 지급하면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휴가의 사용이나 수당의 지급은 어디까지나 쌍방 합의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근기 1451-9020, 1984. 4. 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볼 수 있나요 (0) | 2023.10.05 |
---|---|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0) | 2023.10.05 |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지 않고,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는 소멸되나요 (0) | 2023.10.05 |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0) | 2023.10.05 |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해도 되나요 (0) | 2023.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