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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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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인 일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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