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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대기기간 혹은 휴식기간 등이라면 근로관계는 그 기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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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 1달 정되 쉬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 답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대기기간 혹은 휴식기간 등이라면 근로관계는 그 기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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