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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에서 도급제 사원으로서 근무한 자가 퇴근시간이 일반 사원과 달리 자유로웠고, 도급제 사원에 대해서는 출·퇴근 카드의 작성 등을 요구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 따른 규제를 하지 않은 점, 회사가 도급제 사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감독한 적이 없는 점, 도급제 사원에게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근무시간 등이 아닌 실제 작업한 물량에 따라 산정되었고 일반 사원과 달리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휴가비 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0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들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도급제 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이런 경우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보상 대상인가요?
- 답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에서 도급제 사원으로서 근무한 자가 퇴근시간이 일반 사원과 달리 자유로웠고, 도급제 사원에 대해서는 출·퇴근 카드의 작성 등을 요구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 따른 규제를 하지 않은 점, 회사가 도급제 사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감독한 적이 없는 점, 도급제 사원에게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근무시간 등이 아닌 실제 작업한 물량에 따라 산정되었고 일반 사원과 달리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휴가비 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0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들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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