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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 규정을 두고 있었던 사정,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도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정, 일반외무원제수당지급규정, 일반외무원단체보험수당지급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서 그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정, 외무원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보험모집책임액과 그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 사정, 외무원은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보험가입의 권유나 모집, 수금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사정 등이 있다면 외무원은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0.05.22. 선고 88다카28112 판결 퇴직금).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의 경우 해당 보험사를 그만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까?
- 답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 규정을 두고 있었던 사정,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도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정, 일반외무원제수당지급규정, 일반외무원단체보험수당지급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서 그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정, 외무원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보험모집책임액과 그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 사정, 외무원은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보험가입의 권유나 모집, 수금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사정 등이 있다면 외무원은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0.05.22. 선고 88다카28112 판결 퇴직금).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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