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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제도는 상시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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