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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의 요건이 갖추어야자 하나요?
- 답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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