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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제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04. 24. 선고 99다9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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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자가 중간퇴직처리로 받은 중간퇴직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사용자가 최종퇴직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제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04. 24. 선고 99다9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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