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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근로자가 진정하게 그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하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한 경우 : 재입사전 근로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음 예컨대, 근로자가 정년퇴직한 후 취업규칙 등에 정한 별도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촉탁사원 등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직한 후 동일한 사업장에 공개채용시험을 거쳐 정규사원으로 입사한 경우처럼 근로자가 재입사에 앞서 퇴직할 뜻이 명백하여 퇴직 전후의 근로관계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기간을 따져 별도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경영방침 등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종용에 따라 또는 근로자가 퇴직할 마음이 없이 사표를 제출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충분히 알면서 서류상으로만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그 퇴직처리 전후에 걸쳐 근무내용이나 직위 등이 변동되지 않은 채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한 경우 : 사표의 제출에 따른 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재입사전 근로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하면 계속근로년수에 이전 근로 기간까지 다 포함되나요?
- 답변
① 근로자가 진정하게 그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하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한 경우 : 재입사전 근로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음 예컨대, 근로자가 정년퇴직한 후 취업규칙 등에 정한 별도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촉탁사원 등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직한 후 동일한 사업장에 공개채용시험을 거쳐 정규사원으로 입사한 경우처럼 근로자가 재입사에 앞서 퇴직할 뜻이 명백하여 퇴직 전후의 근로관계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기간을 따져 별도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경영방침 등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종용에 따라 또는 근로자가 퇴직할 마음이 없이 사표를 제출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충분히 알면서 서류상으로만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그 퇴직처리 전후에 걸쳐 근무내용이나 직위 등이 변동되지 않은 채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한 경우 : 사표의 제출에 따른 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재입사전 근로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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