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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그 일급금액에서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분을 제외한 금액만이 1일 통상임금이 되고, 이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일급금액에서 시간외근로수당분을 공제한 1일 통상임금을 1일 기준근로시간수(8시간)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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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대한 임금으로 일급금액이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그 일급금액에서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분을 제외한 금액만이 1일 통상임금이 되고, 이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일급금액에서 시간외근로수당분을 공제한 1일 통상임금을 1일 기준근로시간수(8시간)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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