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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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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하다가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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