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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용근로자라도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한 후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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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용근로자라도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한 후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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