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체당금이나 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나 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 답변
체당금이나 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당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10.11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10.11 |
수습 직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0) | 2023.10.09 |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향후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더 이상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나요 (0) | 2023.10.09 |
같은 사업장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하면 계속근로년수에 이전 근로 기간까지 다 포함되나요? (0) | 2023.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