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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함은 원래의 법률행위가 무효이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에서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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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전환법리가 무슨 뜻인가요?
- 답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함은 원래의 법률행위가 무효이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에서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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