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는 현물급여로 보지 않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로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는 현물급여로 보지 않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조합이 임금을 포기할 수 있나요? (0) | 2023.10.11 |
---|---|
노동조합이 퇴직금 포기할 수 있습니까? (0) | 2023.10.11 |
임금을 근로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하는 은행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임금 통화지급에 반하지 않나요 (0) | 2023.10.11 |
무효행위전환법리가 무슨 뜻인가요? (0) | 2023.10.11 |
사용자가 매월 마다 임금을 다른 날에 지급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0) | 2023.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