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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대리수령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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