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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주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합의해주면 처벌을 안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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