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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통상임금은 그 자체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단위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않은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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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에서 임금의 성질이 아닌 것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통상임금은 그 자체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단위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않은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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