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부족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추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부족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어떻게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나요 (0) | 2023.10.14 |
---|---|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어떻게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나요 (0) | 2023.10.14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에서 임금의 성질이 아닌 것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0) | 2023.10.12 |
회사에서 통상임금 일부를 제외한 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0) | 2023.10.12 |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0) | 2023.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