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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산출을 위한 기초가 되거나(근로기준법 제56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의 지급기준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그것 자체가 임금의 종류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가산임금을 산출하거나 법률이 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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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개념인가요
- 답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산출을 위한 기초가 되거나(근로기준법 제56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의 지급기준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그것 자체가 임금의 종류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가산임금을 산출하거나 법률이 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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