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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따라서 실제의 근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예, 경영성과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급여(예, 사택수당, 교육수당 등)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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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따라서 실제의 근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예, 경영성과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급여(예, 사택수당, 교육수당 등)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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