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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이 3개월 간의 임금 지급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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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이 3개월 간의 임금 지급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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