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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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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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