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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의 경우 1) 1차적으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11조). 2)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후견인은 지정후견인(민법 제931조), 선임후견인(민법 제936조)의 순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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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 답변
미성년자의 경우 1) 1차적으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11조). 2)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후견인은 지정후견인(민법 제931조), 선임후견인(민법 제936조)의 순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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