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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물에 관해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원고적격을 가질 것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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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아파트를 유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을 유언집행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어도 되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물에 관해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원고적격을 가질 것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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