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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인 이상 미등기 혹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층 상가건물에 옥탑을 주거용으로 무허가 건축한 건물을 빌려 살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 대상이 되나요.
- 답변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인 이상 미등기 혹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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