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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한편,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따라서 사례에서 전세입자는 주택이 저당권 등으로 경매되는 경우에 주택가액으로부터 전세금 전부를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1억원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나서도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은행 경매로 넘어 가는 경우에 서울의 경우는 3천4백만 원까지만 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한편,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따라서 사례에서 전세입자는 주택이 저당권 등으로 경매되는 경우에 주택가액으로부터 전세금 전부를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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