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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한편,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보증금 중 최대 3천400만원까지(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함)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금 1억원에 아파트 전세를 얻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박하고 확정일자는 받아두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전세 주택에는 은행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으로 주택이 넘어 가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한푼도 건질 수 없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한편,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보증금 중 최대 3천400만원까지(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함)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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