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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써, 경매진행의 사실이나 배당요구 종기를 알지 못해 배당요구 종기를 놓친 경우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을 연기하여 임차인의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추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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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써, 경매진행의 사실이나 배당요구 종기를 알지 못해 배당요구 종기를 놓친 경우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을 연기하여 임차인의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추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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