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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최근에 건물을 샀는데 아직 등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건물에 세들어 살고싶은데 주민등록과 입주를 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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