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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주거용건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제3자가 임의로 임차인 몰래 그가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것처럼 퇴거신고를 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절차가 종료된 뒤 다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위 건물로 옮겨놓은 경우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마산지방법원 1989. 6. 13. 선고 88나4472, 4489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옥소유자가 임의로 임차인의 퇴거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주거용건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제3자가 임의로 임차인 몰래 그가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것처럼 퇴거신고를 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절차가 종료된 뒤 다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위 건물로 옮겨놓은 경우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마산지방법원 1989. 6. 13. 선고 88나4472, 4489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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