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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 본문). 다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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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언제부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 본문). 다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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