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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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