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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상태인 건물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대하려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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