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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서면이나 구두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임대인의 승낙을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부속물의 매매대금은 그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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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때 반드시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요.
- 답변
임차인이 서면이나 구두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임대인의 승낙을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부속물의 매매대금은 그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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