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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주인인데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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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주인인데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 답변
①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은 자제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위임할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②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세를 임차인과 통화 등을 통해 확인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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