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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① 해당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된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확인하고(공인중개사법 제17조 등 참조), ② 해당 시·군·구청의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신분증·등록증이 위조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③ 중개업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어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가야 하나요.
- 답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① 해당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된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확인하고(공인중개사법 제17조 등 참조), ② 해당 시·군·구청의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신분증·등록증이 위조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③ 중개업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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